한 공간에 침대와 변기 함께 설치...환기시설도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가림막 없이 변기와 침대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을 보여 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이 기관 보호실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보호실에는 침대와 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있음에도 환기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침대와 변기가 놓인 장소에는 기본적인 가림막조차 없어 폐쇄회로(CC)TV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태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환경을 방치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권을 침해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병원만을 특정해 개선권고를 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를 최소한 현행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