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선정....월 급여 70% 수준 보장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호텔신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유급 휴직자는 월 급여의 70%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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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제주점 외경. [사진=호텔신라] 2020.04.02 hj0308@newspim.com |
전 직원 대상 유급휴직은 지난 4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주4일 근무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의 결정이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3월 김포·김해·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됨에 따라 휴업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hrgu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