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우려에 가정학습 대체…등교수업만 가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기존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할 경우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교외체험학습은 등교 수업일에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관심, 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별도 안내 없이 즉시 기존의 규정대로 돌아가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만을 적용한다.
가정학습으로 사용한 기간이 20일을 초과한 기간만큼을 제외한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학습으로 25일을 쓴 경우 15일만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다.
신청과 허가 절차는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을 받는 기존 교외체험학습 절차와 같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인만큼 신청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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