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자의 이용은 어려워...규제 해소 실증사업 통해 제도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증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증 만성질환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사안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육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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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7일부터 7월까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실증에 나선다. 2020.05.26 pya8401@newspim.com |
◆ 감염병 대비 비대면 진료 인프라 확산
우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동네의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는 그동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시범 시행하던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심전도 측정 메모워치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 이후 원격의료의 제도화가 이뤄질 것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일단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이용을 위한 조건으로 '경증 만성질환자'를 전제해 일단 일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까지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하며, 2022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3만명을 대상으로생활습관 개선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모바일 헬스케어 이용에 건강취약계층이라는 조건을 달아 일반 환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외에도 건강취약 노인들 12만명을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기반 통합 돌봄 시범사업도 2022년까지 추진한다.
◆ 제도화 방안은 규제 해소...의료계 반대 극복은 숙제
정부는 규제 해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내 각종 실증사업을 통해 10건 이상의 규제를 해소한다.
여기에 로봇 개발 실증 지원 및 재활돌봄로봇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비대면 신기술 관련 규제자유 특구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강원도 내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강원도는 도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를 원격모니터링하고 처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숙제다. 의료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에 반대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원격의료가 아니며 대상이 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비대면 의료는 원격의료와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비대면 의료는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것"이라며 "중기부에서 특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협회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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