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옹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주례 언론 브리핑에서 홍콩 시민들은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보안법이 법제화되면 홍콩의 자치권을 비롯한 언론 및 시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서방 국가의 비판을 일축했다.
람 장관은 "우리는 매우 자유로운 사회"라며, "그래서 당분간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시민들이 누리는 다양한 권리와 자유의 측면에서 홍콩의 활력과 핵심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보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2047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홍콩에는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의 부속 문서에 보안법을 추가해 예외 조치로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를 거치지 않는 이례적인 방법이다.
홍콩 보안법 제정안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홍콩 언론들은 빠르면 8월 보안법이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화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안법이 법제화되면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비판할 경우 불법이 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 24일 홍콩에서는 중국의 홍콩 안보법 제정 시도에 항의하는 수천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고, 약 200명이 체포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시위 규모는 홍콩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9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이후 최대로 추산됐다.
지난 22일 영국과 호주, 캐나다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 입법회 및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배제한 중국의 홍콩 보안법 법제화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분명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그러면서 홍콩에서 개인, 언론, 집회 등의 권리와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 참석했다.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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