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내년 10월부터 본격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생일 전후 6개월로 변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부터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 약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는 방지장치 적용 부착이 본격화된다.
경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며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하기 위해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제재를 가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은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로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한 경우다. 이들은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음주 감지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시행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인데 재범자는 결격기간이 최소 2년인만큼 실제 시행은 2026년 10월 이후부터가 된다.
기존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제1종 면허를 취득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도 연단위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한다. 이는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내년부터는 도로연수를 원하는 교육생은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연수를 할 수 있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