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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두고 시민단체-토지주 등 '대립'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2:07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난개발 방지차 평균 경사도 15도 이사 토지 개발을 제한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이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주민·개발 관련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6일 5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20.05.26 cosmosjh88@newspim.com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6일 5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이 청주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 경사도를 20도로 통일했다"며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됐지만,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 허가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6일 5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20.05.26 cosmosjh88@newspim.com

반면 오송과 미원 등 옛 청원지역 주민과 청주시건설협회, 청주시건축사협회 등 관계자 200여 명은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이 옛 청원군 지역의 발전을 막고,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후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복도 앞을 점거하고 조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의원을 비난키도 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표고 50%, 임축목적도 130%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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