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통과에 관련부처로서 입장 밝혀
"실효성 높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는 줄일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플랫폼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영상 유통방지 의무를 담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고 했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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