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상 포스코 해운업 진출 불가...해운 업계, 상법상으로 진출한 것
유럽·일본·중국 글로벌 철강사도 물류계열사 운영 중
포스코 물류 자회사 운영 방법에 따라 갈등의 폭 좌우 전망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한다는 가정 하에 주장에 그쳐"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윤애 기자 = 포스코가 연내 출범 예정인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에 대해 해운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를 통해 해운 등 물류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둔 반발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해운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왔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해운업 진출에 전혀 관심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그룹과 계열사에 흩어진 물류 기능과 역량을 신설되는 물류법인으로 모아 물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해운을 포함해 물류, 항만 등 관련 업계의 반대를 차치하더라도, 해운법상 포스코가 기존 해운 등 업계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새 사업에 진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해운 등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포스코가 언젠가 해운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해운업 진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회장이 바뀌면 언젠가는 진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향후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운영 방법에 따라 관련 업계와 이 같은 갈등의 폭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5.19 peoplekim@newspim.com |
◆ 최정우 "해운업 진출 불가"...글로벌 철강사도 물류 계열사 운영
19일 포스코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를 통해 해운업(해상운송업)과 운송업(육상운송업) 진출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해운업 진출은 해운법 제24조 제약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까지 나서 해운·운송 등 물류 사업에 진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법에 의해 우리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충분히 소통이 안 돼 우리가 운송업이나 해운업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 오해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운법 24조 7항에는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4조 8항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해 발행주식(출자 포함)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거나, 화주가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해 임명과 해임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때문에 연내 설립될 포스코의 물류 통합법인은 포스코 혹은 포스코 계열사가 지배하는 구조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해운 업계의 우려는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해운·물류 업계의 우려는 포스코가 해당 사업에 진출한다는 가정 하에 펼치는 주장에 그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포스코가 해운·물류 등 관련 사업을 새롭게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포스코그룹의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6000만톤(t), 물류비는 약 3조원 규모다. 철강업 특성상 물동량이 많아 유럽, 일본, 중국의 글로벌 철강사들은 물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미 물류 전문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해운산업이 구조조정을 겪는 상황에서도 선사들과 원료 수송 장기 전용선 계약을 이어가는 등 선-화주 상생의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형화주 최초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 입찰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한해운,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포스코 전용선사들이 해운 호황기에 무리한 용대선 투자 등으로 법정관리를 거쳐 매각됐으나, 포스코는 이들 국내 선사들과 장기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회생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 해운물류항만 업계, "최정우 회장은 안 한다고 하지만...바뀌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는 이날 합동 기자 회견을 열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물류 자회사 설립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강무현 한해총 회장을 비롯해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 부회장,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관련 업계가 나섰다.
강 회장은 "포스코 회장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지난해 설립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모든 활동의 준거로 삼아 더불어 함께 공용 가치 창출이라는 포스코의 기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이 같은 물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해운항만 물류업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직 선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1990년 상법 개정 전에는 선박 소유자만이 운송인이 될 수 있었다. 선박이 없으면 운송될 수 없었다"면서 "1991년부터 선박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아도 누구나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이 됐다"며 상법상으로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물류 자회사가 계약운송인이 돼 일부 운임을 취해 해상기업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전체 해상기업의 수입이 10% 빠지게 될 것"이라며 "추산 의하면 해운산업의 연간 매출이 30조원인데 그중 4조, 5조는 물자회사의 마진"이라고 설명했다. 해운 업계에선 이를 '통행세'로도 표현한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통행세란 거래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을 한데 모아 일상적으로 하던 기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강 회장은 포스코가 향후 해운업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회장은 포스코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포스코는 글로벌 물류 회사를 만들 목적이 없고 조직 효율화가 목적이라고 한다"며 "포스코가 '제품 수송할때 한국에서 철강을 미국으로 수송할때 빈배로 들어오는 것보다 곡물 수송해 들어오는게 효율적이지 않냐'며 그것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깜짝 놀랐다. 그게 해운업이다. 말은 해운업에 진출 않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만들면 지금 회장은 안 한다고 하지만 (회장이) 바뀌면 그 조직의 특성상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8일 포스코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물류 통합법인을 연내 출범하기로 하고 기존 포스코 그룹사 물류 업무 인원을 중심으로 약 100명의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물류 통합 대상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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