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파트너사와 효율성·시너지 제고 목표
"해운업·운송업 진출 계획 없다" 거듭 일축
육상 운송에 참여할 개인 화물차주 모집 시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가 연내 출범하기로 한 물류통합 운영법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룹 내 분산된 물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공지능(AI)·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을 기반한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12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의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이 연내 출범한다. 지난 9일 포스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새 물류통합 법인을 통해 물류파트너사와 ▲효율성 ▲전문성 ▲시너지 효과 등 '상생' 목표를 세웠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 포스코&물류파트너, 효율성·전문성·시너지 제고 목표
물류 통합법인은 포스코 및 그룹사 운송물량의 통합계약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물류파트너사들의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물류 효율과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포스코 내부에는 철강원료 구매, 국내외 제품 판매와 관련된 각종 운송계약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판 등 계열사별로 물류 기능이 흩어져 있다.
이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 중복과 낭비를 제거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계열사를 포함한 포스코그룹의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6000만톤(t), 물류비는 약 3조원 규모다. 철강업 특성상 물동량이 많아 유럽, 일본, 중국의 글로벌 철강사들은 물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미 물류 전문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의 물류업무는 회사별, 기능별로 분산돼 판매 및 조달의 지원 기능으로만 운영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돼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통합법인 설립 이후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 성과의 공유는 물론 장기 전용선 계약을 비롯한 기존 물류 파트너사들과의 계약 및 거래 구조도 변동없이 유지하는 등 상생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 물류 프로세스 [사진=포스코] 2020.05.12 peoplekim@newspim.com |
◆ 첨단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물류파트너와 상생 '강화'
포스코는 물류통합 법인을 통해 물류파트너사와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기술과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등 선진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동원, 물류파트너사와의 상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류통합 법인은 원료 및 제품의 수송계획 수립, 운송 계약 등의 물류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기반의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소협력사에 이전하고 있는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물류파트너사에게도 접목해 스마트화를 함께 추진한다.
일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AI배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박이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해 손실과 비용을 줄이면 그 성과를 물류파트너사와 공유하는 등 상생과 협력에 기반해 생태계를 강건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포스코는 공급사, 고객사, 협력사와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공유해왔다. 지난 한해 동안 보상 금액은 총 4000억원에 달한다. 협력사 등의 매출 증가와 함께 생산성 향상, 납품 물량 확대 등 다양한 보상을 해왔다.
물류통합 법인은 엄격해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물류파트너사와 함께 친환경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해운·조선사와 협업해 선박 탈황설비 장착 및 LNG추진선 도입 지원, 디젤 엔진 등으로 작동하는 항만 설비의 전기동력으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운송차량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화물차주 대상으로 운송 직거래 계약을 도입한다. 화물차주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화물운송, 운송료 정산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류통합 법인 설립에 앞서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육상 운송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개인 화물차주 모집을 시작했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화물차주 직거래 계약·운송은 6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물류법인 설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 물류통합 법인이 설립되면 해운업, 운송업까지 진출해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물류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해운업(해상운송업)은 물론 운송업(육상운송업) 진출 계획이 없으며, 해운업 진출은 해운법 제24조 제약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거듭 일축했다.
또 물류통합법인이 '통행세'를 걷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을 한데 모아 일상적으로 하던 기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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