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외국인 자가격리 중이지만 필수인력은 면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장기화된 가운데 외국을 찾는 우리 기업인뿐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 기업인들의 '격리 면제'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하는 기업인들의 격리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하자는 제도를 상호 간 마련한 것은 중국과의 사례 외에 특별히 없지만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꼭 필요한 입국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발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 비자가 외교(A1), 공무(A2), 협정(A3)인 경우 그리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인 경우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020.05.04 hjk01@newspim.com |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방한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모바일 자가진단앱 등을 통한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기업인들뿐 아니라 필수적인 공무가 있는 사람, 상을 당한 사람 등에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한 바 있다"며 "다만 꼼꼼하게 심사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과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제도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이 제도로 중국을 방문한 LG 출장인력 252명이 '14일 의무격리'를 면제받았으나 한국에 온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격리 면제 사례는 특별히 알려지지 않았다. 기업인 신속통로 시행 이전에도 자가격리면제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정부가 개설한 신속통로는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일로 양국의 많은 경제인들이 앞으로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인 입국자의 격리 면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달 초에는 1~5일 중국의 노동절 연휴, 한국의 연휴가 있어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인이 모두 한국에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한국외국기업협회 등은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대표로 제언을 한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현재 입국자에게 적용 중인 14일 격리 조치는 제발 (한국에) 오지 말아 달라는 것과 같다"며 "사전에 승인을 진행하는 등 좀 더 나은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끝나지 않은 만큼 기업인들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국 문턱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과 같이 우리 기업인의 상대국 입국, 격리 면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11개국에서 5081명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 입국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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