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동련(90) 할머니가 별세했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소송 원고이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인 이동련씨가 전날 오후 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왼쪽) 할머니와 이동련 할머니 [사진=근로정신대시민모임] 2020.05.07 kh10890@newspim.com |
이 할머니는 2018년 11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전남 나주초등학교 졸업 후 일본인 교장의 권유로 1944년 5월 같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1944년 12월 7일 아이치현 일대를 강타한 도난카이(東南海) 대지진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후 1945년 10월경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할 무렵에만 해도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다.
뒤늦게 일본 지원단체('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의 도움에 힘입어 1999년 3월1일 일본정부·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11일 10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이후 시민모임 등의 지원에 힘입어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29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평소 언론 인터뷰를 사양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이 할머니는 한국에서 소송이 시작된 이후부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의 잘못을 알리는 공개적인 자리에 마스크를 벗고 참가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간암으로 오랫동안 요양병원 생활을 해 오던 고인은 막상 대법원 승소 판결 소식을 현장에서 들을 수 없었고,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앞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1년 6개월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정부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 1월 25일 원고 5명 중 한 분이었던 김중곤 어르신이 작고하신 데 이어 고인까지 생을 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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