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결산 지연 애로사항 반영
총 24개사에 대해 제출기한 추가 연장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산이 지연된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세부 항목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지연으로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에 대해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4월말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받았고, 검토를 거쳐 23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 2개사에 제출기한 추가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전체 신청회사 24개사 가운데 상장사는 22개사였으며 유가증권이 7개사, 코스닥이 15개사였다.
신청사유로는 주요사업장 및 종속회사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전체의 83.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내국법인 18개사는 6월15일까지, 최초 연결 내국법인 2사와 주권상장 외국법인 3사는 6월29일까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미뤄졌다. 또 2019년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주권상장 외국법인 1사 역시 6월29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