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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기준 개정.."이사회 활동 상세히 기재"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4:20

31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장기재직 사외이사 현황 및 사유 공개 등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이사회 활동 및 개별이사 관련 정보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도록 했다.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높였다.

거래소는 31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비금융사 170곳) 결과,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면서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2020.03.31 rock@newspim.com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기존 가이드라인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세부원칙 27개, 필수기재사항 60개)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당해회사 6년 초과 또는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가 존재할 때는 그 현황 및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실시 여부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에 제외하도록 명시하면서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산정 또는 재선임 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와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도 강화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정기 주주총회 6주 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 적시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거래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시한을 오는 7월 15일(감사·사업보고서 연장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 연장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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