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해상 음주운항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육상간 연계로 9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의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모습 [사진=여수해경] 2020.05.06 wh7112@newspim.com |
현행 해사안전번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특히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곽충섭 여수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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