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집값담합 11건 형사 입건
법인자금으로 아파트 구입한 사례도 다수 적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A씨는 본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한 부동산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입주민카페에 이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앞으로 아파트 매물을 5억원 이상으로만 팔자는 글을 올렸다 '집값 담합' 혐의로 국토부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특정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가 정부 합동 단속반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특정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도 집값 담합 행위로 간주해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와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집값담합 의심 신고 한달새 364건..11건 형사입건
대응반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1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건수 364건 중 1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중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를 보면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A씨의 경우 인터넷 한 카페에 특정 부동산에는 물건을 주지 말고 5억 이상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글을 올렸다 적발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한 공인중개사 단체에 소속된 B씨는 C씨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했다. 회칙 상 같은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55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0건은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또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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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 |
◆ 법인자금 유용·대출규정 위반 적발...관계기관 통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들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서울시·금감원·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1694건 대해 3차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 이 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등 의심사례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탈세와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했다.
부부관계인 D씨와 E씨는 시세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 부부는 자기자금 약 18억원(증여 12억 포함), 차입금 약 20억원(가족 차입금 4억원 포함)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7억원의 매수대금은 아내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팀은 또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58건 ▲기타 2건 등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 총 75건을 금융위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사업부지구입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돈은 마포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F법인 명의의 주택구입에 활용됐다.
개인사업자 G씨는 종업원 금여지급 등을 명목으로 12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산구 소재 46억원의 주택구입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1건에 대해선 과태료 약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법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사례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대출금이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