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태백경찰서는 A(42)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태백시 황지동 투표소 내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5명을 적발해 이중 22명을 수사중이다.
강원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수사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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