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도내 자가격리 수칙위반은 산청 1건, 진주 1건, 고성 1건, 의령 1건 등 총 4건이다. 도는 진주 1건은 이날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3건은 모두 고발조치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왼쪽)이 13일 오전 10시30분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한 정례브리핑에서2020.04.13 |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인 A씨의 경우 미국에서 입국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벗어나 인근 밭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접촉자는 없었다. 의령군은 GIS 통합 상황판으로 이탈을 확인해 고발했다.
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더 촘촘히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자, 안심밴드 착용자, 핸드폰 미소지 등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 맞춤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필요한 인력은 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 배상도 청구한다"면서 "지난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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