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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1일 15:17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면적 85㎡이내(읍면지역은 100㎡ 이내)며,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최대 8500만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가구로,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동일하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2030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주거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남도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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