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 신용 한도의 200%·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 소기업(영세 제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10 gyun507@newspim.com |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시 내에 있는 소기업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기업 당 신용 한도의 200%,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금액 중 대전신용보증재단(1억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3억 원)을 제외하고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기업(영세 제조업)에는 최대 2년간 연 2%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수수료 전액(2년간 연 1.1%)을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에 불과하다.
이 지원사업은 10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나 원-스톱으로 자금 신청할 수 있는 시중 은행(하나·신한·우리·국민)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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