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민주당·시민당, 새 유세버스 공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쌍둥이 유세버스에서 '1번'과 '5번'을 떼어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5일 새로운 디자인의 유세버스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버스 양면에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문구를 대체했다. 시민당은 양쪽에 각각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시민당'을 새겼다.
유세버스 기본 바탕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위)과 더불어시민당(아래)의 새 유세차량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제공] |
앞서 지난 2일 공개된 민주당과 시민당의 유세버스는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를 주요 문구로 사용했다.
여기에 숫자 '1과 5'를 노란색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역구 후보는 '1번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5번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 호소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튿날 민주당·시민당의 유세 버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당 기호를 표기한 유세 차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일명 '1·5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마치고 유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4.0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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