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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선관위, 사전투표조작 등 허위사실 유포혐의 6명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1:08

"비밀투표권 침해·사전투표결과 조작"…A씨 등 6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관위 "위계·사술 등 부정방법으로 선거 자유 방해시 10년이하 징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사전투표조작 등 4·15 총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및 인쇄물에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할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A씨 등 4명은 ▲사전용 투표용지 QR코드로 선거인의 정보와 투표성향을 알 수 있다는 내용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비밀투표권이 침해된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기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외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B씨 등 2명도 고발됐다. 이들은 사전투표장비가 중국의 특정 업체장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튜부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장비인 유·무선통신장비 또한 전량 국내업체에서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한 장비로 중국 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는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마치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설치 및 보관상황 참관,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통해 선거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내 '선거팩트체크'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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