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13억55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비롯, 돌봄 비용이 늘어난 아동양육가정에까지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13가구와 만 7세미만 아동수당수급자 107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순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03 lbs0964@newspim.com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생계ㆍ의료급여대상자 1인 가구 기준 52만원, 주거ㆍ교육급여ㆍ차상위계층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4개월분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 및 보장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도 올해 3월 출생아까지 1인당 4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개인별로 지정된 읍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 순창사랑상품권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에 지급대행 협약을 체결해 상품권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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