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보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유재산 임대요율(0.5%)에 비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5%에서 2.5%로 인하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3㎿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에 비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과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3㎿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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