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8일 코로나감염자 등 거소투표 신고접수 마감
29일부터 발생하는 확진자·자가격리자 사실상 투표참여 불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4·15 총선 투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환자, 투표일에 배를 타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를 전날 마감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요양소에 있어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이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닷새간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선 거소 투표 신고서 복사본을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
선관위는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를 확정해 오는 30일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선 일부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 사전투표소가 없는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거나 병원에 입원, 자가격리된 유권자는 별다른 투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격리 해제 5033명)이며, 하루 사이 발생한 신규확진자는 105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0일을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20.03.16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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