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면서 매년 유실,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2개령월부터 등록 의무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는 반려견 2개월령부터 등록 의무화를 시행한다. [사진=통영시] 2020.03.27 |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강아지가 해당된다.
등록시기는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 사망 등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통영시농업기술센터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며 "5월부터 산책로, 공원 등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영시의 동물등록 현황은 6056마리이며 2019년 7 ~ 8월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1487건의 동물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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