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부 지자체 제외 방안 검토했지만 부천시 입장 바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의사를 보였던 경기 부천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거부 방침을 철회한 만큼 당연히 부천시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천은 협의 단계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확정 발표한 사안을 공개반대하며 거부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시급을 요하는 만큼 거부하는 지자체를 우선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지만 부천시가 입장을 바꿨으므로 31개 모든 시군에 재난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부천시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없다. 반대하는데 억지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언론보도를 빙자해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시민을 왜 빼느냐', '감정적 처사다'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며 "다만 구조를 두고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1조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