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 개학 전인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실천 방안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방안', '국민행동요령 및 사업주(직장인) 행동요령'을 집중 추진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를 위해 육교 7곳에 플래카드를 게첨했다.[사진=광양시]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 여부를 시와 유관기관(경찰, 소방, 교육청)과 합동점검반(7개반 160명)을 구성, 중점 점검하고 있다.
1차 위반 시는 개선 권고하고 계속해서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고발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 재대본에서는 육교 및 읍면동 게시대에 플래카드 19점을 내걸고 캠페인 및 업종별 준수사항 전단지(5종, 1만 4000매)를 제작 배포했다.
정현복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제한적 허용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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