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 23만 8000가구에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도청 |
총사업비는 1055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도비와 시·군비는 각 527억 5000만 원이다.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북지원 문제로 제외됐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형태로 지원된다. 사용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원 금액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경이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도는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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