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방문자‧임산부‧기저질환자‧50대 이상→모든 지방공무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확대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시행했으며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구‧경북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지만 23일부터 모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변경하고 일선 학교에서 업무부담이 없는 한에서 재택근무 실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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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대전교육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 22일까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149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 이번 조지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와 보고는 영상 및 서면으로 실시하며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퇴근하면 즉시 자택으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대민업무 수행 시 마스크 사용,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등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
이장희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특별 복무지침을 철저히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