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방문자‧임산부‧기저질환자‧50대 이상→모든 지방공무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확대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시행했으며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구‧경북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지만 23일부터 모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변경하고 일선 학교에서 업무부담이 없는 한에서 재택근무 실시를 유도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대전교육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 22일까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149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 이번 조지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와 보고는 영상 및 서면으로 실시하며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퇴근하면 즉시 자택으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대민업무 수행 시 마스크 사용,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등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
이장희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특별 복무지침을 철저히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