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으로 상향조정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사업자의 어려움과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부터 조달청 기준과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관련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 시설과 공개자료실에 올렸으며 4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시설사업을 발주한다. 이번 조치로 예정공사비가 9.5%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욱 시설과장은 "발표된 제비율 적용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지역경제 전반에 기폭제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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