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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글로벌 실업대란 우려...中500만명 실직·美일자리 절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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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최원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pandemic)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실업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실직자가 대거 양산되며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상하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월 중국 근로자 500만명 일자리 잃어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1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1~2월 약 500만명의 중국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 중국 도시 실업률은 6.2%로 지난해 12월의 5.2% 및 1월의 5.3%에서 크게 뛰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 지역에서 고용 상태였던 인구가 4억4247만명이었던 데에다 실업률 상승폭을 반영하면 467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다만 국가통계국은 중국 내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어 생산활동이 재개된 만큼 하반기에는 실업률이 다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 중국 소득 불균형 심화 전망

일자리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경제가 상처를 입어 중국 내 빈부격차는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빈부를 가리지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크고 회복 능력이 약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A&M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간 리 박사가 지난 2월 중국에서 소득계층별로 2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연 소득이 42만3000위안(약 763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절반이 소득 급감을 예상한 반면 연 소득이 130만위안(약 2억3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13%만이 소득 급감을 예상했다.

또한 중국 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CHFS)가 지난 2월 약 4만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소득이 감소해도 저축 등 유동 자산 규모에 따라 거주비와 식비 등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틸 수 있는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베이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의 경우 2.3개월, 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는 5.6개월, 사업체 운영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는 9.8개월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산업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는 3.8개월 버틸 수 있는 반면, 금융업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는 9.4개월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박사는 "이번 데이터는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특히 임시직 근로자와 저소득층이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경제 컨설팅 기관 게이브칼은 2~3월 중국 농민공이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소득은 총 8000억위안(141조9120억원)에 달할 것이며,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하면 상실된 소득 규모는 1조5000억위안(약 266조8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중국 내 전체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게이브칼의 중국 책임자인 앤드류 뱃슨은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하에서 공산당이 경제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가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봉쇄, 여행 제한, 휴업령 등은 국가 체제를 균열시키기보다 공산당이 가진 정부로서의 막대한 힘을 과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국가 자본주의에서 이미 약자로 몰린 이들"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농민공은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어 수십 년 간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나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도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농민공들은 아예 소득이 없는 채로 몇 달을 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간 박사는 소득 불균형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부대출 상환을 연기해주고 저소득층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연 소득이 6만위안(약 1064만원) 미만인 가계에 1620위안(약 29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면 총 1억7600만 가정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총 2860억위안(약 50조7335억원)으로 대차대조표 상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글로벌 바이러스 타격받는 업종 지도 [자료=Moody's] 2020.03.17 herra79@newspim.com

◆ 미국 일자리 절반 위험

한편 미국에서도 입국금지와 봉쇄령이 속출하는 가운데 미국 일자리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진단도 나왔다.

미국 CNN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약 8000만개의 미국 일자리가 경미하거나 높은 위험성에 노출됐다고 17일 진단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1억5300만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수천만개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0만개의 일자리 근로자들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강제 휴직, 임금 삭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이날 무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류·자동차·부품·교통(항공·해운)·게임·여행·숙박·비식품소매업 업종 등 적어도 2700만개의 일자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타격이 큰 위험군에 속한다. 교역과 자유로운 이동에 연관된 업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며, 자동차생산도 공급망 충격에 노출된다.

중간 정도의 위험에 노출된 업종은 음료·화학·제조·미디어·금속광업·정유·부동산개발(중국)·농축산·서비스·제강·첨단기술하드웨어 업종이다.

또 5200만개의 식음료소매·제약·부동산리츠·교육·통신 업종 등 은 "경미한 위험군"에 속한다. 이중 500만명의 근로자들은 실직되거나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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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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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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