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경기도 여주시 CI. [사진=여주시] |
13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격하시까지 최대 2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2시간이며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보도(인도) 등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시 주민신고제도도 병행 운영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등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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