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실형…상해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강성욱(35)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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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핌 DB] |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강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 당시 강씨가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