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에게 시험지·답안지 유출 혐의
1심 징역 3년 6월→2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쌍둥이 두 딸에게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현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숙명여고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의 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들이 이를 이용하여 숙명여고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숙명여고 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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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딸은 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딸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들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시작했고 두 딸도 기소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현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현 씨의 두 딸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가면서 정식 기소됐다.
두 딸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