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에게 시험지·답안지 유출 혐의
1심 징역 3년 6월→2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쌍둥이 두 딸에게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현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숙명여고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의 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들이 이를 이용하여 숙명여고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숙명여고 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딸은 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딸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들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시작했고 두 딸도 기소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현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현 씨의 두 딸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가면서 정식 기소됐다.
두 딸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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