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시행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 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
이어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 통제를 담당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으로 경찰 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등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했으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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