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사유 '설비 고장', '업무량 증가' 등으로 확대
반대의견서 제출…"주 52시간 근무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령안과 관련해 20일 위법적·위헌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이라며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노동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0 clean@newspim.com |
지난해 12월 1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사 사유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참여연대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낮은 수준의 업무량을 '통상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연장근로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다"면서도 "하지만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주 68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이 허용됐던 잘못을 바로잡고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한 없는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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