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2020.01.15 clean@newspim.com |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으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양 소장은 이와 관련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썼다.
참여연대는 전날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 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 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양 소장이 사의 표명을 한 만큼 20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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