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통지 받고도 카페 열어 영업하고 점포서 음식 만들기도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교인 확진자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가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동시] |
6일 안동시에 따르면 확진자 A(34) 씨는 지난달 2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격리통지서를 받았으나, 다음 날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70) 씨는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하고 격리통지를 받았지만, 이달 1일까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만드는가 하면 음료까지 판매했다.
A씨는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한 날 오후, B씨는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판매한 날 오후에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2일과 4일 각각 A씨와 B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신천지 안동시지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연 안동시 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