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투자자들, DB금융투자 상대 집단소송…1·2심 "14억 배상하라"
고섬 상장주관사 한화증권에 과징금 적법 여부 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27일 증권 관련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투자증권(현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집단소송은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소송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씨 등 주주들은 지난 2011년 1월 유상증자를 통해 씨모텍 발행 주식을 취득했으나 이후 씨모텍의 주가조작과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해 상장폐지됐다.
이에 이 씨 등은 당시 유상증자 업무를 주관했던 DB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2016년 11월 집단 소송 허가를 결정했다.
하급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DB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해 14억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번 판결은 대법의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이치은행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를 입고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항소가 취하돼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은 지난 2013년 2000억원대 투자 손실을 일으킨 '중국 고섬사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같은 날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금융위에 허위 증권신고서 제출을 토대로 공모자금 2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섬은 1000억원 이상 현금과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꾸몄다.
고섬은 이후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상장주관사인 한화증권이 기업 실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이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증권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화증권이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