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2월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100㎡에서 올해 3500㎡로 신청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한 방식에서 매월·격월·분기로 농가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 하향과 지급시기 개선을 통해 많은 농가의 혜택이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