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1126곳)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3월8일까지 휴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24일부터 3월1일까지 휴원키로 한 바 있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더라도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그외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원 시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휴원 기간 맞벌이, 다자녀 등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idolbom.go.kr 또는 전화 1577-2514)를 통해 돌봄 활동 전문가 파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무급)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당 15~35시간 근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했다.
임영희 시 출산보육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보육 회피 또는 미실시의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현황에 따라 중앙부처와 별도로 휴원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