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입학·개학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sg0025@newspim.com |
시는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