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유안타증권은 서원일 외 3인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심리불속행기각에 따른 것이며, 회사측은 "본안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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