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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文대통령 고발…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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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검에 고발
"4·15 총선 앞두고 대통령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2.18 photo@newspim.com

한변은 "언론에 공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현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피고인 중 한명인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수첩에 적힌 'VIP' 관련 내용 등을 볼 때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총동원해 선거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뿐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의 사건 개입 의혹은 충분히 소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또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 또한 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이고,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수사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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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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