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CJ대한통운 교섭촉구 결의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사법부가 택배 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즉각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17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CJ대한통운은 합법 노동조합을 인정해 단체교섭에 나서고 민형사상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2.17 kmkim@newspim.com |
택배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지난 2017년 택배노조 설립 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 됐으니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며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결국 지난해 11월 사법부도 '택배 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는데도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해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는 택배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져 고객은 물론 택배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교섭하겠다고 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CJ대한통운의 1만7000여명의 택배 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노조와 대등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월 초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3월 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현재 노조의 협상 대상은 대리점으로, 현장에서는 이미 사실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판결이 내려진 대리점은 일부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송 서비스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후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맞다'며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행정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택배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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