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등 혐의 큐브스 전 대표 재판서 증언
"심리적 불안정 상태서 검찰 조사…잘 기억 안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에서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 정모(46) 씨의 횡령 정황을 진술했던 참고인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정 씨가 큐브스를 인수하도록 일종의 컨설팅을 해줬다는 최모 씨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여서 정확한 진술이 아닌 것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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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최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큐브스 대표였던 이모 씨에게 정 씨와 오모 씨를 소개해주면서 이들이 공동으로 큐브스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준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큐브스 인수자금 58억원 중 오 씨가 30억, 정 씨가 28억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오 씨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정 씨가 나가달라고 했고 경영권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정 씨가 먼저 나가달라고 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 씨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으면서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고 기업 회장과 친하다고 하는 등 허풍이 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정 씨가 큐브스 경영권을 확보한 뒤 오 씨를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해 5억원을 건네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오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면서도 "누구 지시로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묻자 그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고 참고인이라 해도 압박이 커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조사받을 당시 지쳐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씨가 오 씨 대신 단독으로 큐브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큐브스 자금으로 LED전문업체 인수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인수 가액을 부풀려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최 씨는 "회사 계약에 따른 것으로 LED 업체 인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며 "상장에 참여한 투자자 일부 사이에서 횡령이 이슈된 것은 맞다"고 했다.
앞서 정 씨는 큐브스 대표로 재직할 당시 허위공시 등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회삿돈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16년 횡령 혐의로 고소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50) 총경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큐브스 비상장 주식을 건넨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