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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 주식제공' 공소장 지적한 판사…"미공개 정보이용? 손해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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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에 수사무마 대가 주식 건네고 미공개 정보 제공 혐의
재판부 "손해 봤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고 볼 수 있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에게 사건 수사무마 대가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모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대표의 재판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큐브스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수차례 허위공시·허위보도 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회삿돈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특경가법 횡령 등 혐의로 고소 당해 조사 받을 당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윤 총경에게 큐브스 비상장 주식을 건네고, 감자와 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에 알려줘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정 씨 측은 "(공시 이전에) 윤 총경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자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큐브스라는 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한참 후에 수익성이 날 것이란 취지의 이야기만 했을 뿐 회사 계획을 예측하지 못했고 미공개 중요 정보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도 "피고인은 윤 총경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미공개 정보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 윤 총경도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한다"며 "두 사람이 통화한 이후 윤 총경이 주식을 팔았다가 아무런 객관적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다음날 다시 매수를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내부 정보를 얻어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에 공시하기로 했던 계획과 실제 공시하는 과정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재차 "윤 총경은 그 계획이 바뀐 걸 주식을 팔고 나서야 알았다"면서 "내부정보를 알고서 한 행동이라기엔 모순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에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씨 측은 당초 윤 총경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총경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정 씨 측 주장이 모순되지 않아 증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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