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마스크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 마스크를 판매하는 33㎡이상 되는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의무이행 여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마스크 불공정거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시는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 매점매석 차단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 4개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동 신년인사회 취소와 공공문화시설 임시 휴관조치 및 버스·택시 방역소독 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5일에는 최 시장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문무 소독을 벌이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테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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