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6일 안양시청 기사송고실에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평촌의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성을 제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안양시] |
해당 보도자료는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을 짖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입안사항에 대한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 검토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조건설 조 모 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7년 LH로부터 평촌 터미널 부지 1만8000여㎡(5500여 평)를 1100억여 원에 매입했다고 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는 최 시장이 아닌 조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1만8000여㎡(5500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결정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지난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0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터미널 조성을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쪽 27.390㎡(8300여 평)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러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지난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평촌동의 구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 당시(민선6기)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후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를 했고,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다"며 "그러함에도 마치 현 최대호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시장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며,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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